지하철서 여성 밀치고, 정강이 차고…'묻지마 폭행'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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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역에서 여성들을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지하철역 일대에서 수회에 걸쳐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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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아
서울 지하철역에서 여성들을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지하철역 일대에서 수회에 걸쳐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4월 왕십리역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B씨(22)를 양손으로 세게 밀쳐 폭행했고, 같은 날 행당역에서는 C씨(22)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지난해 4월에는 을지로4가역에서 D씨(27)에게 다가가 손으로 어깨를 밀쳐 넘어뜨렸고, E씨(22)의 오른쪽 팔 부위를 밀어 폭행했다. 이어 F씨(34)의 허리를 밀쳐 G씨(34)와 함께 스크린도어에 부딪히게 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 폭행의 위험성,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및 가족들이 조현병, 분노조절 장애 등에 대한 치료를 통해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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