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살인 최윤종 “살해할 생각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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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30·구속·사진)을 검찰에 송치했다.
최윤종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보완수사에 나섰다.
이날 오전 7시쯤 관악서를 나선 최윤종은 '왜 범행을 저질렀냐'는 질문에 "우발적으로"라고 답했다.
경찰이 최윤종에게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진술을 확보한 만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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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30·구속·사진)을 검찰에 송치했다. 최윤종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보완수사에 나섰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5일 최윤종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7시쯤 관악서를 나선 최윤종은 ‘왜 범행을 저질렀냐’는 질문에 “우발적으로”라고 답했다.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했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아니다”고 말했고,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느냐’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고 했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 둘레길에서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하며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최윤종은 지난 4월 구입한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사건 이틀 만인 19일 오후 숨졌다.
경찰이 최윤종에게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진술을 확보한 만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최윤종의 진술은 경부 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 손상을 직접 사인으로 제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와 일치한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김봉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하게 보완 수사해 범행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하고 피의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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