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취소 될 뻔한 수학여행 길 열렸다…‘노란버스’ 단속 유예

임성빈 2023. 8. 25.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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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갈 때도 노란색 어린이 통학 버스를 타야 한다는 법 해석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 혼란이 생기자, 경찰이 단속을 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전북 전주시의 한 초등학교 통학 버스에 학생들이 오르는 모습. 연합뉴스

25일 교육부는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경찰청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단속 대신 계도‧홍보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이를 즉시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경찰청은 현장체험학습 등 비정기적인 운행 차량도 노란색으로 도색하고 어린이 체형에 맞는 안전띠를 설치하는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법제처가 ‘만 13세 이하 어린이는 비상시적 현장체험학습에도 어린이 통학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법령 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는 2학기 수학여행 등을 앞두고 체험학습용 차량을 구하기 어려워 일정을 취소하려 하는 등 우려를 제기해 왔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이 차량을 확보하지 못해 수학여행을 취소할 경우 숙박시설·식당 위약금 등으로 2학기에만 약 800억원의 손해를 볼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이번 단속 유예로 당분간은 학교에서 수학여행 등을 갈 때 전처럼 일반 전세 버스를 임대해 이용해도 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다만 동승 보호자 탑승과 교통안전교육 등을 실시해 어린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교육청 측에 요청했다.

교육부는 “현장체험학습 등 학사 운영의 안정적 추진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청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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