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수사심의위, 항명수사 계속 여부에 “의견없음”

이정헌 2023. 8. 2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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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 여부를 심의했지만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

수사심의위는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등을 두고 표결한 결과, 출석 위원 10명 가운데 5명은 수사 중단 의견을 낸 반면, 4명은 수사 계속 의견, 나머지 1명은 기권표를 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군검찰 수사심의위는 박 전 단장 측의 요청에 따라 구성됐고, 국방부 장관이 직권으로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소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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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채상병 순직 사건 '해병대 항명' 관련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에 출석하기 위해 국방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 여부를 심의했지만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

수사심의위는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등을 두고 표결한 결과, 출석 위원 10명 가운데 5명은 수사 중단 의견을 낸 반면, 4명은 수사 계속 의견, 나머지 1명은 기권표를 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양측 의견 모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해, 수사심의위는 결국 아무런 의견도 내지 않기로 했다. 수사심의위 운영 지침에 따르면, 총 12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가 안건을 의결하려면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투표권이 없는 위원장과 이날 불참한 위원 1명을 제외하면, 의결에 필요한 과반수는 최소 6명이다.

수사심의위는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로 군검찰의 수사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기구이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군내 사건에 대한 영장 청구와 기소 여부 등을 검토한다.

이번 군검찰 수사심의위는 박 전 단장 측의 요청에 따라 구성됐고, 국방부 장관이 직권으로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소집됐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수사심의위가 안건을 의결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조항이 없다”며 “오늘 출석하지 않은 사람에게 출석해 투표할 것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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