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수사심의위, 항명수사 계속 여부에 “의견없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 여부를 심의했지만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
수사심의위는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등을 두고 표결한 결과, 출석 위원 10명 가운데 5명은 수사 중단 의견을 낸 반면, 4명은 수사 계속 의견, 나머지 1명은 기권표를 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군검찰 수사심의위는 박 전 단장 측의 요청에 따라 구성됐고, 국방부 장관이 직권으로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소집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 여부를 심의했지만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
수사심의위는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등을 두고 표결한 결과, 출석 위원 10명 가운데 5명은 수사 중단 의견을 낸 반면, 4명은 수사 계속 의견, 나머지 1명은 기권표를 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양측 의견 모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해, 수사심의위는 결국 아무런 의견도 내지 않기로 했다. 수사심의위 운영 지침에 따르면, 총 12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가 안건을 의결하려면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투표권이 없는 위원장과 이날 불참한 위원 1명을 제외하면, 의결에 필요한 과반수는 최소 6명이다.
수사심의위는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로 군검찰의 수사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기구이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군내 사건에 대한 영장 청구와 기소 여부 등을 검토한다.
이번 군검찰 수사심의위는 박 전 단장 측의 요청에 따라 구성됐고, 국방부 장관이 직권으로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소집됐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수사심의위가 안건을 의결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조항이 없다”며 “오늘 출석하지 않은 사람에게 출석해 투표할 것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럼프 엑스 복귀, 첫 게시물은 머그샷… 지지층 결집?
- 고향도, 생업도 잃어… 日정부 향한 후쿠시마의 묵은 원망
- 동거녀 딸들 강간 60대…“친딸 결혼하니 선고 늦춰달라”
- 스마트폰 오른쪽 위 ‘초록불’, 계속 켜져 있다면
- “정말 역겹다”…이탈리아 뷔페에 ‘초콜릿 범벅’ 여성
- 프리고진 사망에 처음 입 연 푸틴 “애도”, 미국 “암살”
- 폭우에 배수로 뚫던 민소매 아저씨, 알고 보니 ‘도의원’
- 강남서 ‘주차 시비’ 붙었더니…8명이 1명 집단 폭행
- 오염수 첫날 방류량은 200~210t… 17일간 매일 460t씩
- 1t 트럭이 빠졌다…파주 신촌동 주차장서 싱크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