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수사심의위, 해병대 '항명' 결론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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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의 수사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됐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25일 수사심의위 등에 따르면 이날 수사 계속 여부 등을 놓고 표결한 결과 심의에 출석한 10명의 심의위원 중 5명은 수사 중단, 4명은 수사 계속, 1명은 기권했다.
수사심의위 운영 지침에 따르면 심의위가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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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의 수사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됐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25일 수사심의위 등에 따르면 이날 수사 계속 여부 등을 놓고 표결한 결과 심의에 출석한 10명의 심의위원 중 5명은 수사 중단, 4명은 수사 계속, 1명은 기권했다.
수사심의위 운영 지침에 따르면 심의위가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수사심의위는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투표권이 없는 위원장과 불참 위원을 제외하고 총 10명이 투표에 참여했지만, 수사 중단 의견과 수사 계속 의견 모두 출석 과반수인 6명을 충족하지 못했다.
수사심의위는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군내 사건과 관련해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기구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입건됐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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