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랑 통학버스 아니어도 됩니다”… 경찰청, 단속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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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은 아이들의 현장체험학습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일명 '노랑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이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알려 학교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요건을 갖춘 차량을 찾는 부담 없이 현장체험학습을 갈 수 있도록 조처했다.
앞서 지난달 경찰청은 교육부와 교육청, 전세버스 업계에 '현장체험학습 등에 전세버스를 운행할 때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준수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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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 따르면 25일 경찰청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단속 대신 계도, 홍보하겠다”는 입장의 공문을 전달했다.
교육부는 이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알려 학교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요건을 갖춘 차량을 찾는 부담 없이 현장체험학습을 갈 수 있도록 조처했다.
대신 차량에 동승 보호자를 탑승시키고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어린이 교통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처를 적극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달 경찰청은 교육부와 교육청, 전세버스 업계에 ‘현장체험학습 등에 전세버스를 운행할 때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준수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는 법제처가 지난해 10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등과 관련해 비상시적인 현장 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도 ‘어린이의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도로교통법 소관 부처인 경찰청에 통보한 것에서 시작된다.
갑작스럽게 내려온 지침에 현장에서는 노란 통학버스를 구하지 못해 미리 잡아 둔 수학여행을 잠정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당시 학부모 커뮤니티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누리꾼들은 “아이가 잔뜩 기대했는데, 가기 10일 전 갑자기 취소되는 게 어디있나. 버스가 뭐라고 이렇게 까지 조치하는 것인가”, “대책도 없이 무턱대고 통학버스로 바꾸라는 건 무슨 횡포인지 모르겠다”, “현장체험학습 취소 안내장을 보고 아이가 엄청 속상해했다. 드디어 학교에서 추억을 만드나 싶었는데 안타깝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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