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에서 군복무까지…"연금 크레딧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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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출산, 군 복무와 관련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연금 크레딧' 제도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출산 크레딧은 2008년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자녀 수에 따라 12∼50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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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정부가 출산, 군 복무와 관련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연금 크레딧' 제도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5일 연합뉴스TV '뉴스17'에 출연해 "출산으로 직장을 다니기 어려운 분들에게 그동안 둘째 자녀부터 크레딧을 지원했는데, 청년들을 만나보니 첫째도 지원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어서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산 크레딧은 2008년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자녀 수에 따라 12∼50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그간 둘째 자녀는 12개월, 셋째 30개월, 넷째 48개월 등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인정해줬는데, 둘째 자녀부터 크레딧을 제공하는 것은 다른 출산 지원책들과 시너지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 차관은 또 "군대를 갔다 온 분들에 대해 정부가 6개월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주고 있는데, (군 복무기간에 맞춰) 18개월을 다 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출산과 군 크레딧의 경우 가급적 전체를 다 해주는 방안을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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