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만원 싸게 판 초고가 뱅골프채…'250억 대박' 짝퉁 판매자 실형
2021년 국내 유수 일간지에 250만 원짜리 뱅드라이버 2022년형 뱅슈퍼스타를 170만원에 판다는 광고가 나왔다. 고반발 드라이버를 만드는 골프코리아는 절대 할인하지 않는 브랜드로 유명하다. 광고를 본 일부 골퍼들이 진짜 할인이 맞는지 뱅드라이버 측에 전화했다. 뱅드라이버, 슈퍼뱅, 빅뱅의 국내 상표권자인 골프코리아는 “신문 광고에 나온 건 가짜”라고 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1단독 법정은 24일 T사 대표 H씨를 가짜 골프채를 제조 및 판매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에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
골프코리아에 따르면 T사는 2008년부터 뱅골프의 유사품을 만들었다. 성남시 분당구에 맞춤 골프 간판을 걸어 놓고 영업했으며, 포털 사이트 키워드 광고 등을 통해서도 광고했다. 네이버와 쿠팡의 쇼핑몰과 피팅샵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제품을 팔았다.
T사는 뱅골프 코리아의 로고인 와이파이 디자인을 제품에 그대로 베껴 중국에서 만든 가짜 헤드로 국내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판매했다. T사는 반발계수 0.87이 넘는 초고반발이 아닌 제품을 초고반발로 속였으며 할인 없는 브랜드에서 특별 할인을 해주는 형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했다.
일간지 등에 가짜 제품인 ‘뱅 슈퍼스타’ 전면 광고를 싣는 대담한 행태도 보였다. 법원은 세관 통관서류 등을 통해 T사가 250억 원의 이득을 편취했다는 골프코리아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T사 대표인 H씨는 “뱅은 원래 미국 브랜드로, T사가 한국의 총판계약을 맺었다. 미국에서 물건을 받아 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T사는 미국 뱅골프 홈페이지에 골프코리아 제품의 유사품 사진을 올려놓고 거꾸로 골프코리아가 가짜를 만든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골프코리아는 “고반발 클럽은 골프코리아가 독자 개발했으며 미국 뱅은 2017년 이후 실질적 폐업상태라고 할 정도로 매출이 미미하다. 또한 미국에서 물건을 받는다는 T사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했다.
성호준 골프전문기자
sung.ho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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