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선관위, 유튜브 '슈퍼챗' 추가 조치 없이 종결된다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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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유튜브 슈퍼챗이 정치자금법과 관련해 문제가 된 사안과 관련 "중앙선관위 담당자는 공문 수령 후 '슈퍼챗 등 기부 행위가 반복되지 않으면 추가 조치 없이 종결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장예찬 최고위원은 25일 입장문에서 "중앙선관위로부터 장예찬TV 유튜브 운영과 관련된 안내 공문을 받았다"며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자마자 뜨거운 관심을 받는 장예찬TV를 더 꼼꼼하고 튼튼하게 잘 키워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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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유튜브 슈퍼챗이 정치자금법과 관련해 문제가 된 사안과 관련 "중앙선관위 담당자는 공문 수령 후 '슈퍼챗 등 기부 행위가 반복되지 않으면 추가 조치 없이 종결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장예찬 최고위원은 25일 입장문에서 "중앙선관위로부터 장예찬TV 유튜브 운영과 관련된 안내 공문을 받았다"며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자마자 뜨거운 관심을 받는 장예찬TV를 더 꼼꼼하고 튼튼하게 잘 키워가겠다"고 전했다.
앞서 장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장예찬TV' 채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슈퍼챗 기능을 활성화됐고, 이를 통해 2000원에서 10만원까지 후원금이 장 최고위원에게 송금된 것으로 전해졌다. 총액은 19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 제14조에 따르면, 정치인은 우편·통신, 신용카드·예금계좌 등을 통해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대상에 유튜브는 들어가지 않아, 장 최고위원이 유튜브 슈퍼챗을 통해 후원금을 받은 것을 놓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일각에서는 고발까지 감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최고위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논란이 되자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지난 2회의 라이브로 내가 얻은 슈퍼챗 수익은 19만원"이라며 "몇백, 몇천(만원)이라도 받은 것처럼 왜곡하고 호도하고 싶은 꼼수 아니냐"라고 했다.
이어 "공식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일 전 90일 같은 명확한 기준도 없이 애매모호한 규정을 적용하는 선관위에도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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