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 채용관여’ 혐의 조광한 前 남양주시장,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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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광한 前 남양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조광한 전 시장은 2019년 5월,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채용을 약속하고 담당직원들에게 채용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할 것을 지시해 도시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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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광한 前 남양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24일, 의정부지법 4-2형사부(부장판사 남세진)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위계를 사용해 피해자들의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이라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서 “면접위원에 대한 청탁이나 면접위원 선정, 면접 절차에서 위계로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그리고 위원회 소집 심의 요구 생략이나 합격자 결정 과정에서도 별다른 위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조 전 시장에게 징역 1년, 남양주시와 남양주도시공사 전·현직 직원 3명에게 징역 6월, 채용 당사자인 A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조광한 전 시장은 2019년 5월,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채용을 약속하고 담당직원들에게 채용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할 것을 지시해 도시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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