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는 '이재명의 공약'이라 불렸다, 모른다니 황당무계"

김정연 2023. 8. 2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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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국민의힘 이기인 경기도의회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를 모른다는 건 황당무계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1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 의원은 故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의회 사람들은 그를 ‘대장동 핵심 실무책임’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2014년과 2018년, 두 차례 지방선거를 통해 성남시의원으로 일했다.

이 의원은 “당시 대장동 사업은 시의회의 자료제출요구도 거부하는 등 다른 사업보다 훨씬 불투명하게 운영됐다”며,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 “도개공 사장이나 본부장도 김문기를 제재할 수 없어 ‘언터처블’이라고 할 정도로, 대장동 사업 관련해 핵심 총괄 실무담당이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모두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분당 서현지구 관련 얘기를 하던 중 ‘시장님께 보고했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고, 2021년 9월엔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했냐고 물었을 때 김 처장이 ‘했다’고 답했던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안면인식장애? 김문기는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 소수”


지난 3월 국민의힘 이기인 청년최고위원.이 경기도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서울·인천·경기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뉴스1

이 의원은 이 대표 측에서 ‘성남시장 산하 팀장급만 600명’이라며 김 전 처장을 기억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문기는 600명 팀장 중 1명이 아니라 4명의 처장 중 1명이고, ‘김문기는 이재명의 공약’이라고 할 정도였다”며 “대장동을 담당한 건 딱 한 명, 김문기밖에 없었는데 이 사람을 불특정 다수와 같게 보는 건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또 “2006년부터 성남 전역에 명함을 70만~80만 장 돌렸고, 누가 ‘저 아시죠’라고 할때가 제일 곤란하다, 안면인식장애라고 비난받기도 한다”는 이 대표의 지난 재판에서의 주장에 대해서 “김문기는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가 아니라, 수 년 동안 함께 근무한 ‘특정 소수’”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전쟁입니다’ 비서관, SBS·KBS 관계자도 증인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현지 보좌관(전 경기도청 비서관)에게 ″백현동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관련 허위사실공표, 김문기(대장동 의혹 관련으로 수사를 받다가 사망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모른다 한거 관련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있다. 뉴스1

한편 이날 오전에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현지 보좌관도 증인석에 앉았다. 그는 경기도청 시절부터 비서관을 맡아 이 대표를 근거리에서 도왔는데, 지난해 검찰이 이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출석을 요구했을 땐 이 대표에게 ‘전쟁입니다’라고 말한 인물이기도 하다.

검찰은 김 보좌관이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과 통화한 내역을 캐물었다. 검찰은 “이 전 사장이 세 차례 김 전 처장의 유족을 접촉한 직후 매번 김 보좌관과 통화를 했다”며 “유족이 뭔가를 폭로하면 이 대표의 거짓말 탄로날 거 같아 숨기려 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폈다. 김 보좌관은 “유족을 만나서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전혀 모르겠다” “통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등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전 사장과 유족 측 통화가 기사로 보도된 후 이 전 사장에게 전화를 걸긴 했지만, 이를 이 대표에게 보고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이 ‘이 대표는 궁금해하지 않았는지’ 묻는 말에도 “네”라며 잘라 답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김문기 모른다' 발언 인터뷰 화면. SBS, 채널A 캡쳐. 사진 각 방송사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SBS에 출연해 김 전 처장과 아는 사이었냐는 질문에 성남시장 재직 때 몰랐다고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엔 문제의 방송사 프로그램 담당자들도 나왔다.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담당했던 보도제작팀장은 “방송 4~5일 전쯤 이 대표 측에 사전질문지를 보냈고, 방송 전날 김 전 처장이 사망해서 방송 당일 대본에 ‘김문기 씨 사망’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다”며 “그러나 실제 방송에서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 어떻습니까’라고 한 질문은 대본에 없는, 앵커가 현장에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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