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량리역에서 사람 찌르겠다” 112 전화한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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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역에서 칼부림을 하겠다고 경찰에 전화한 30대 중반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A씨의 전화로 경찰과 소방당국 인력 59명이 출동했지만, A씨는 그날 술에 취한 상태로 흉기는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붙잡힌 A씨는 "경찰관이 얼마나 빨리 출동하는지 실험해봤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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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청량리역에서 칼부림을 하겠다고 경찰에 전화한 30대 중반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이영화 부장검사)는 A씨가 지난 8일 오후 9시10분쯤 “청량리역이다.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겠다”고 112에 허위신고했다고 밝혔다.
A씨의 전화로 경찰과 소방당국 인력 59명이 출동했지만, A씨는 그날 술에 취한 상태로 흉기는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붙잡힌 A씨는 “경찰관이 얼마나 빨리 출동하는지 실험해봤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이전에도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둥 거짓으로 신고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5일 오전 9시 기준 전국에서 살인예고 글 총 469건을 수사해 이중 219건(22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살인 예고 행위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형법상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촉법소년이라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관할 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해 소년보호처분을 받도록 한다. 법무부는 살인 예고글을 온라인에 올리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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