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이홍우 위증? 실체와 다른 진술"…검찰 "왜곡주장 유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자신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경상원) 원장의 자백을 확보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이 전 원장의 자백이 김 전 부원장 측이 위증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의미라면 이는 명백히 실체와 다른 진술"이라며 "국기문란의 중대한 범죄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이에 검찰은 "'국기문란 범죄' 운운하며 법정 밖에서 왜곡된 주장을 하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며 "공판과정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고 맞섰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지난 2021년 5월 3일 오후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올해 5월 4일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한 이 전 원장은 '김 전 부원장, 신모씨(경기도에너지센터장)와 함께 2021년 5월 3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회의를 했다'고 증언했다. 이 전 원장은 자신의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옛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일정표 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휴대전화를 제출해달라는 재판부의 요구에는 분실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제출하지 않았고, 검찰은 이 전 원장이 일정표 사진을 조작하는 등 김 전 부원장을 위해 거짓으로 증언했다며 위증 혐의로 입건해 이 전 원장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檢, 짜맞추기 수사" vs "사법질서 교란한 중대범죄"
김 전 부원장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어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본인을 변론 중인 변호인의 가택을 압수수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법치주의를 검찰 스스로 부정하고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부원장은 "(검찰은) 지난주 저의 지인이자 후배인 박모씨와서모씨를압수 수색을 한 지 일주일 만에 이들을 상대로 최소한의 조사조차 생략한 채 선임된 변호인을 압수수색했고, 지인들을 피의자로 전환했다"며 "지난해 10월 19일 20대 대선 경선에서 불법경선자금을 수수했다는 죄목으로 저를 체포한 검찰은 조사도 하기 전에 유죄 확증의 짜맞추기 수사와 기소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3월 재판 전부터 9월 재판종결을 앞둔 현재까지 객관적 증거라는 것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기문란의 중대한 범죄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했다.
이에 검찰도 즉시 입장문을 내고 김 전 부원장의 입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다수인의 조직적 가담 정황 및 물적 증거를 위조한 사실까지 확인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위증교사 및 위조증거사용 등은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로서,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집행에 대해 '국기문란 범죄' 운운하며 법정 밖에서 왜곡된 주장을 하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김용 피고인에 대한 공소유지 및 사법방해에 대한 수사에 완벽히 하고 있으므로 공판과정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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