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펀드 정상환매 불가…손실 여부 상관없이 불법"

김재은 2023. 8. 2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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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추가로 적발한 4개 개방형 펀드는 당시 유동성 부족으로 다른 자금 지원 없이는 환매연기 선언이 불가피했던 상황으로, 손실여부와 상관없이 특혜성 환매라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의 60여개 개방형 펀드 중 유독 4개 펀드에서만 다른 펀드의 자금을 가져오거나 고유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환매가 이뤄졌다"며 "당시 4개 펀드는 부실 또는 비시장성 자산을 편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시 대량 환매신청에 대해 정상적인 환매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라임이 불법적인 자금지원으로 투자자의 손실을 축소하고 일부 회피하도록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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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데일리안DB

금융감독원이 추가로 적발한 4개 개방형 펀드는 당시 유동성 부족으로 다른 자금 지원 없이는 환매연기 선언이 불가피했던 상황으로, 손실여부와 상관없이 특혜성 환매라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25일 라임펀드 사태는 불법·부실 운용 등으로 약 1조7000억원의 대규모 환매중단을 야기해 수많은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 사건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의 60여개 개방형 펀드 중 유독 4개 펀드에서만 다른 펀드의 자금을 가져오거나 고유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환매가 이뤄졌다"며 "당시 4개 펀드는 부실 또는 비시장성 자산을 편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시 대량 환매신청에 대해 정상적인 환매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라임이 불법적인 자금지원으로 투자자의 손실을 축소하고 일부 회피하도록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환매중단 사태에 의한 대규모 손실 발생으로 장기간 고통을 받은 여타 투자자에 비해서라도 동 4개 펀드 투자자는 혜택을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향후 금감원은 피투자사에서 발생한 자금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자금흐름 및 사용처(불법 로비자금 및 정치권 유입 등)가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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