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파업 투표 찬성 92%…파업 돌입 '초읽기'

우수연 2023. 8. 2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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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쟁의행위(파업) 안건을 92%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했다.

이제 중앙노동위원회가 교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현대차 노조는 언제든 파업할 수 있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게 된다.

25일 현대차 노조는 이날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1.7%(3만9000명)의 찬성률로 안건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중노위가 노사의 입장 차이가 너무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린다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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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쟁의행위(파업) 안건을 92%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했다. 이제 중앙노동위원회가 교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현대차 노조는 언제든 파업할 수 있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게 된다.

25일 현대차 노조는 이날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1.7%(3만9000명)의 찬성률로 안건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투표 참여자 수는 전체 조합원 4만4000여명 중 96%에 달하는 4만3000여명이다.

이번 투표는 현대차 노조 역사상 최초로 모바일 전자투표로 진행됐다. 덕분에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 투표 결과를 투표 종료와 함께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

[사진=현대차 노동조합]

이번 투표가 가결되면서 관심은 오는 28일 진행되는 중노위의 교섭 조정으로 쏠린다. 중노위가 노사의 입장 차이가 너무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린다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노조는 파업권을 확보한 이후 이를 무기로 교섭 우위를 점하려 들 전망이다.

만약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다면 임금·단체협상과 관련한 5년 만에 파업이 된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 성과금 지급, 각종 수당 현실화, 만 64세까지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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