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 울산에 제재금 1000만 원 부과…VAR 판독 장면 전광판 송출·상대 구단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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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현대가 제재금 1,000만 원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25일 제11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울산 구단에 제재금 1,000만 원 징계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는 상대 클럽을 비방할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있는 K리그 상벌 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울산은 지난 6월에도 제재금 징계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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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볼리스트] 조효종 기자= 울산현대가 제재금 1,000만 원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25일 제11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울산 구단에 제재금 1,000만 원 징계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징계 대상이 된 행위는 지난 19일 울산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27라운드 전북현대전에서 발생했다. 당시 홈팀이었던 울산은 주심이 비디오 판독(VAR) '온 필드 리뷰'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판정의 대상이 되는 경기 장면의 리플레이를 전광판에 송출했다.
K리그 대회요강 제25조 제3항 제3호 '홈 클럽은 VAR 상황 발생 시 판독 중임을 뜻하는 이미지를 판독 종료 시점까지 전광판에 노출해야 하며, 관련 장면 영상을 전광판을 통해 리플레이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다.
또한 울산은 경기 전 장내 이벤트 방송에서 상대 구단을 모욕하는 표현이 담긴 응원 메시지 내용을 노출하기도 했다. 이는 상대 클럽을 비방할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있는 K리그 상벌 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울산은 지난 6월에도 제재금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연맹 상벌위원회는 일부 선수와 팀 매니저의 소셜미디어(SNS) 상 인종차별 논란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제재금 3,000만 원을 부과했다.
사진=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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