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유기 예방 위한 '보호출산제',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한지혜 2023. 8. 25. 17:41
최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대두된 '보호 출산제'를 도입하는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산부(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가 익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출산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임신 및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아동에게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한때 아이가 나중에 친모의 정보를 찾고 싶어도 찾기 힘들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산모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되 출생 기록을 충실히 남겨 현행 입양 시스템처럼 추후 친모 및 자녀의 동의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는 위기 임산부가 보건소,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기관 등 지정된 지역 상담 기관에서 출산·양육 지원 상담 및 관련 정보를 충분히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범 내려온다' 뛰어 넘었다...'5억뷰' 이정재 이 영상, 어땠길래 | 중앙일보
- '51세 아줌마'가 일냈다…24세女 제치고 우승한 '근육 여왕' | 중앙일보
- 고창 4만평 농원은 거대 작품…매일 회장님의 '100년 컬렉션' | 중앙일보
- 이번엔 인천서 '양손너클 폭행'...신원 확인 뒤 귀가시킨 경찰 | 중앙일보
- 살인·살인미수 4범의 살인...사형선고 받자 "검사 놈아 시원하제?" | 중앙일보
- 거긴 ‘죽음의 약국’이었다…해열제 대란 뒤 인도의 실체 | 중앙일보
- 자우림 김윤아, 오염수 방류에 "블레이드러너 현실 됐다" | 중앙일보
- [단독] 조선일보에 "조민 삽화 자료 내라"…조국 손 들어준 이균용 | 중앙일보
- "우리 어머니가 아닌데…" 국립대병원 장례식장 황당 실수 | 중앙일보
- 70대 노인 쓰러져 비명…9호선 급행 '퇴근길 탈출' 무슨 일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