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시민단체도 세대교체해야”...與 ‘선진화 3법’ 발의키로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위원장 하태경 의원)가 기업의 시민단체 기부금 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의 ‘시민단체 선진화 3법’을 발의한다.
하태경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최종보고회에서 “특위 후속 조치로 4개 법안을 입법할 것”이라며 “지원 입법인 ‘시민단체 선진화 3법’과 1건의 규제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특위가 발의하기로 한 선진화 3법은 ▶NGO지원장려법(법인세법 개정안) ▶스타트업NGO법(비영리단체법 개정안) ▶신생NGO회계지원법(보조금·지방보조금법 개정안)이다.
우선 NGO지원장려법은 기업이 시민단체에 기부시 인정되는 공제한도(법인소득의 10%이내)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스타트업NGO법은 비영리단체 등록요건 중 상시 구성원 조건을 ‘100인 이상’→‘50인 이상’으로 완화하는 게 골자다. 또 신생NGO회계지원법은 시민단체의 회계감사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만드는 내용이다.
기업의 고액 기부를 장려해 시민단체의 국고보조금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도다. 기업은 수혜자 선정시 투명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회계가 불투명한 시민단체를 솎아낼 수도 있다는 게 특위 시각이다.
아울러 특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개정을 통해 불법농성천막을 철거하는 권한을 경찰에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철거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했다. 특위는 불법폭력을 저지른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폐지를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는 특정 이념성향인 시민단체보다는 시민의 권익을 우선시하는 공익적 목적의 시민단체를 우선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하 의원은 “시민단체도 세대교체 시기가 왔다. 반면에 586이 주도하는 이념형 시민단체는 그 시대가 저물고 있다”며 “새로운 ‘시민권력보호형’ 시민단체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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