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유기 막기 위한 ‘보호출산제’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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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유기를 막기 위해 임산부가 신원 노출 없이 아이를 낳은 후 지자체에 아이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보호출산제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보호출산제 제정안을 심사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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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유기를 막기 위해 임산부가 신원 노출 없이 아이를 낳은 후 지자체에 아이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보호출산제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보호출산제 제정안을 심사해 의결했다. 앞서 24일에는 복지위 제1법안소위가 보호출산제를 의결했다.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보호출산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임산부로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가 신원을 알리지 않은 채 출산할 수 있게 하되, 출생한 아동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생신고 및 아동보호를 담당하게 하는 내용이다. 다만 수정안에서는 보호출산뿐 아니라 위기임산부에 대한 폭넓은 지원체계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 특징이다. 자칫 보호출산에만 초점을 맞추면 국가가 아동 양육 포기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반영됐다.
보호출산제 입법 활동을 벌여온 오창화 전국입양가족연대 대표는 25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2012년 입양특례법 강제 출생등록 시행으로 얼마나 많은 아이가 유기됐을지 모른다”며 “보호출산제가 통과되면 위기임산부가 상담을 통해 출산 전에도 충분한 지원을 받고 아이를 키울 사회적 제도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오 대표는 “보호출산법이 통과되면 많은 보호 대상 아동의 생명이 지켜질 뿐 아니라 보호 아동의 기록이 잘 보존되고 입양 대상의 아동이 많아져 입양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동준 기자 sd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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