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트륨 낮춘 김밥·덜 단 요거트…'골라 먹기' 가능해진다

김수진 2023. 8. 2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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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이나 당이 적은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를 위해, '저감 표시'를 할 수 있는 식품이 늘어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당류를 줄인 제품의 생산을 확대하고 '덜 짠', '덜 단'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25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공유, 발효유, 농후발효유에는 '덜 단', '당류 줄인' 등 당류 저감 표시를 새롭게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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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수진 기자]

나트륨이나 당이 적은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를 위해, '저감 표시'를 할 수 있는 식품이 늘어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당류를 줄인 제품의 생산을 확대하고 ‘덜 짠’, ‘덜 단’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25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로 김밥, 주먹밥, 냉동밥, 만두에도 ‘덜 짠’, ‘나트륨 줄인’ 등의 문구를 표기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라면(유탕면), 삼각김밥, 국·탕에만 나트륨 함량을 낮춘 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었다. 또한 가공유, 발효유, 농후발효유에는 '덜 단', '당류 줄인' 등 당류 저감 표시를 새롭게 할 수 있게 됐다. 기준은 유통 중인 제품의 평균 나트륨 함량 대비 10% 이상 낮추거나, 동일한 제조사 유사 제품에 비해 25% 이상 나트륨·당류 함량을 낮췄을 때다.

식약처는 "건강한 음식을 찾는 소비자 기호에 따라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국민의 선택권 확대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9월 1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김수진기자 sjpe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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