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제빵공장 사망사고' 강동석 SPL대표 등 4명 재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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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계열사인 SPL의 평택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소스 교반기(배합기)에 끼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강동석 SPL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윤정)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강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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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계열사인 SPL의 평택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소스 교반기(배합기)에 끼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강동석 SPL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윤정)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강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공장장 등 3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SPL 법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강 대표는 지난해 10월 15일 평택 소재 SPL 제빵공장 냉장 샌드위치 라인 배합실에서 20대 근로자 A씨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확보의무, 안전조치의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가로·세로·높이가 약 1m, 깊이 50∼60㎝ 정도 되는 오각형 모양의 교반기에 마요네즈와 고추냉이 등 배합물을 넣어 섞었다. 덮개가 개방된 채 가동 중인 기계에 손을 넣어 작업하던 A씨는 손이 교반기 회전축과 회전날 사이에 껴 신체 상부가 내부로 밀려들어 갔고, 결국 질식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외부 기관과 공장 자체 안전 점검에서 교반기 등 유사 기계 덮개가 개방되는 점이 여러 차례 발견돼, 근로자의 끼임 및 협착 등 사고 발생위험 주의를 받았음에도 강 대표 등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SPL 사업장에서는 강씨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동종 '기계 끼임 사고'가 지난해 6월과 8월 총 두차례 발생한 것을 비롯해 최근 3년간 12건 발생했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SPC 허영인 회장에 대해선 "허 회장은 SPL 사업을 대표하거나 안전보건 등 업무에 관해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반복된 기계 끼임 사고에도 경영책임자가 동종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중대채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라며 "절차 마련뿐만 아니라 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이 역시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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