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오산시청 동부대로 지하화공사 지연 원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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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광역교통망 구축 추진실태' 감사를 통해 경기 오산시의 공사 중지 요구로 동부대로를 지하화하는 '동탄2지구 광역교통 개선사업'의 지연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올 초 '광역교통망 구축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지자체와 LH 간 공사비 분담 이견차이로 사업 지연'을 유발한 사례로 판단했다.
오산시가 독자적으로 사업구간을 모두 지하화를 추진하고도 원동고가 철거 비용 전액을 LH공사에 요구한 사실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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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광역교통망 구축 추진실태‘ 감사를 통해 경기 오산시의 공사 중지 요구로 동부대로를 지하화하는 '동탄2지구 광역교통 개선사업'의 지연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본지는 2023년 8월 17일자 수도권면에 '오산시 경제성 없는 동부대로 지하화 강행, 공사 수년간 지연' 보도를 통해 장기간 공사 지연에 따른 차량 정체 현상을 지적했다.
LH공사는 화성동탄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세부 사업 중 '지방도 317호선 연속화 사업'으로 1.77km의 지하차도 공사 추진했다. 이 과정 관련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던 오산시는 '원동고가 철거하고 모두 지하화하는 총 3.74㎞ 구간의 공사를 추진했다.
전 구간 지하화를 위해서는 총 사업비 826억 원이 필요했다. 오산시는 이중 388억 원을 LH가 부담할 것을 요구했으나 공사비 부담을 느낀 LH가 거부하며 사업은 수년간 지연됐다.
이에 감사원은 올 초 '광역교통망 구축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지자체와 LH 간 공사비 분담 이견차이로 사업 지연'을 유발한 사례로 판단했다. 오산시가 독자적으로 사업구간을 모두 지하화를 추진하고도 원동고가 철거 비용 전액을 LH공사에 요구한 사실을 지적했다.
결국 감사원은 해당 사업추진 과정, 관계 기관간 갈등으로 장기간 지연된 문제에 대해 광역 교통위를 통한 심의 조정이 미흡한 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산시 도로과 관계자는 "오산시가 LH에 공사중지를 요구한 것은 해당 구간 오산시 제안(전면 지하화)이 합의되기 전 기존 오산동 890m와 대원동 구간 880m를 지하차도 공사사 강행될 것을 우려해, 공사 중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구간 지하화를 추진했지만 예산마련에 한계가 있어 원동고가 철거비용을 부담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오산시가 광역 교통망구축 사업기간 LH와 사업구간 변경에 대해 사전 협의 없이 수백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전면 자하차도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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