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자녀 지킴이' 서영교 "모든 아동 출생등록권 보장토록 제도 개선해야"

고수정 2023. 8. 2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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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미혼부자녀의 출생신고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갑)이 '출생통보제' 도입에도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미혼부자녀의 출생신고 개선을 위해 나섰다.

서영교 의원은 "최근 도입된 '출생통보제'는 아동의 존재를 공적으로 인정하고 출생신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권을 보장해 줄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출생 미신고 사유와 사망 원인, 배경에 대해 심층 조사를 하고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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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미혼부자녀 출생신고 개선 위한 토론회' 개최
"출생통보제, 국가 책임 강화 의미 있지만 한계 여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데일리안DB

그간 미혼부자녀의 출생신고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갑)이 '출생통보제' 도입에도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미혼부자녀의 출생신고 개선을 위해 나섰다.

서영교 의원은 25일 오후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미혼부자녀 출생신고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해당 토론회는 전국여성법무사회(회장 정미숙)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미혼부도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지만 친모의 이름과 등록기준지, 주민번호를 몰라야 한다. 친모를 모른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관련 과정을 거치는 데 길게는 4~5년이 걸린다.

미혼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고 싶어도 법적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가족관계등록법의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후속 입법과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인사말에서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된다. 출생등록은 개인의 인격을 발현하는 첫 단계이자 인격을 형성해 나아가는 전제"라며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이 되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동으로서는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박탈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최근 도입된 '출생통보제'는 아동의 존재를 공적으로 인정하고 출생신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권을 보장해 줄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출생 미신고 사유와 사망 원인, 배경에 대해 심층 조사를 하고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생 미신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적이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더불어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보장을 위한 근본적이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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