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정미 대구시의원 “학교 급식 조리원 4명 폐암 판정… 시교육청 대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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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25일 서면시정질문을 통해 폐암 확진 판정을 받은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대구시교육청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하고, 산재 휴업급여와 평균임금 간 차액 지원 등 보다 적극적인 대처와 지원을 촉구했다.
대구시의회 육 의원은 "폐암 확진 판정을 받은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대구시교육청의 실제 지원은 '산재 발생 보고제도 및 요양급여 신청 절차 공문 안내', '병가 허가', '근로자 요구서류 발급' 등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학교급식 기본계획에서 밝힌 대로 폐암 판정을 받은 급식 종사자가 산재보상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대구교육청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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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등 적극 지원해야”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25일 서면시정질문을 통해 폐암 확진 판정을 받은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대구시교육청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하고, 산재 휴업급여와 평균임금 간 차액 지원 등 보다 적극적인 대처와 지원을 촉구했다.
대구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역에서는 교육공무직원인 조리사 1명과 조리실무원 3명이 폐암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중 1명이 산재 승인을 받았다.
대구시의회 육 의원은 “폐암 확진 판정을 받은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대구시교육청의 실제 지원은 ‘산재 발생 보고제도 및 요양급여 신청 절차 공문 안내’, ‘병가 허가’, ‘근로자 요구서류 발급’ 등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학교급식 기본계획에서 밝힌 대로 폐암 판정을 받은 급식 종사자가 산재보상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대구교육청에 촉구했다.
육 의원은 또 “폐암이 산재로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휴업급여가 월 평균임금의 70% 수준인 관계로 임금손실이 발생해 마음놓고 치료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육 의원은 “대구시교육청은 법령과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등에 근거가 없어 산재로 인한 휴업급여 차액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서울시·부산시교육청 등 타 교육청의 경우 차액 보전에 관한 사항이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에 포함돼 있다”며, “대구시교육청도 휴업급여 차액 보전에 관한 내용을 취업규칙에 포함해 산재 피해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육 의원은 마지막으로 “대구시교육청은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문제를 개인에 떠넘기지 말고 상급기관으로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그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며, 대구시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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