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피해’ 유족에 패소한 질병청 “항소”…여야 질타

박선혜 2023. 8. 2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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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한 사람의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2심 판결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A씨 유가족은 질병청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만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질병청이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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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항소 없이 수용하면 정책 운영 등에 영향”
여야 의원들 “피해자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아”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소송에 대한 항소 취하 검토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보건복지위원회 생중계 캡처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한 사람의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2심 판결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야 의원들은 “책임을 회피한다”라며 비판을 내놨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소송에 대한 항소 취하 검토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도마에 오른 백신 피해보상 소송은 지난 2021년 10월 30대 남성 A씨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틀 만에 통증을 호소하고 수일 후 사망한 사건에서 비롯된다.

A씨 유가족은 질병청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질병청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거쳐 접종과 사망의 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보상을 거부했다. 이에 유가족은 질병청을 상대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만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질병청이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질병청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복지위 회의에 출석해 “이번 판결을 항소 없이 수용하면 단순히 한 사례 외에 560여건의 유사 피해보상 신청 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예방접종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쳐 동절기 접종 등 정책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우려가 있다. 사실을 판단하기 위해 2심까지 추가 소명이 필요한 점을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질병청의 입장 표명에 “피해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며 질타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부작용에 대해 충분하게 검증하지 못한 백신을 거의 강제로 접종하다시피 했다”며 “대통령도 백신 피해와 관련해서는 책임지겠다고 말을 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났음에도 그것마저 부정하고 계속 핑계를 댄다면 어떻게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다 같이 백신을 맞았던 것을 생각하면 너무 가혹한 일이다. 이제 또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맞겠나”라며 “항소는 취하하는 것이 맞다. 지금 이대로라면 국가적 재난 상태에서 국민은 각자도생해야 한다”고 짚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백신 피해자들은 생업을 포기한 채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결국 정책적인 문제란 생각이 든다”며 “질병청은 국민이 보내준 신뢰에 응답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질병청은 지난해에도 백신 접종 사망 건에 대해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당시에도 항소를 제기했지만 국정감사에서 항소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질타를 받으며 항소를 취하했다.

질병청은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망 사례 등에 대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의학한림원을 통한 연구를 바탕으로 인과성 인정 질환과 관련성 의심 질환군을 계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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