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 다룰 군검찰수사심의위 개최

김도균 2023. 8. 2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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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순직한 고 채 상병 사건을 조사한 뒤 관련 자료를 민간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혐의'로 입건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소집을 요청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25일 열렸다.

박 대령은 이날 취재진 앞에서 아무말도 하지 않았지만, 김 변호사는 "수사단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위해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면서 "국방부장관이 검찰단장을 대신해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해줘 감사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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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법률대리인 "국방부 법무관리관·검찰단장 잘못 소명할 것"

[김도균 기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채상병 순직 사건 '해병대 항명' 관련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에 출석하기 위해 국방부로 향하고 있다. 2023.8.25
ⓒ 연합뉴스
 
지난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순직한 고 채 상병 사건을 조사한 뒤 관련 자료를 민간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혐의'로 입건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소집을 요청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25일 열렸다.

박 대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수사심의위 회의에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다.

박 대령은 이날 취재진 앞에서 아무말도 하지 않았지만, 김 변호사는 "수사단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위해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면서 "국방부장관이 검찰단장을 대신해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해줘 감사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변론 방향은 개정 '군사법원법' 제2조와 관련해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장관을 법률적으로 잘못 보좌했고, 검찰단장도 (박 대령의 혐의을) '집단항명 수괴' 이후 '항명'으로 변경했지만 이 또한 잘못된 법 집행이란 것"이라며 "이를 중점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병대 제1사단 예하 제7포병대대 소속이던 채 상병(당시 일병)은 지난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도 지급받지 못한 채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초동 조사를 지휘한 박 대령은 '임성근 1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관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지난 7월 30일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서 대면 결재를 받았다.

그러나 이 장관은 이튿날인 7월 31일 돌연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박 대령은 지난 2일 사고 조사기록을 경북경찰청으로 넘겼다가 보직 해임된 후 국방부 검찰단에 항명 혐의로 입건됐다.

박 대령은 국방부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듣지 못했고, 오히려 채 상병 사고 보고서 처리 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혐의자·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의 불공정 수사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달 14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고, 이종섭 장관은 이틀 뒤인 16일 직권으로 수사심의위 구성과 소집을 지시했다.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성폭행 사망사건 이후 출범한 수사심의위는 군에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군 검찰의 수사·절차 및 그 결과를 심의해 국민 신뢰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국방부 검찰단 소속으로 설치하는 기구다. 다만 수사심의위가 낸 의견은 권고사항이어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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