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에 멍’ 숨진 12살 초등생 계모 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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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초등학생 의붓아들을 11개월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올해 2월 7일까지 11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자택에서 의붓아들 C군(12)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2021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드럼채로 아들 C군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하고 A씨의 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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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초등학생 의붓아들을 11개월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계모의 학대를 내버려둔 채 상습적으로 아들을 때린 친부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는 2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로 변경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남편 B씨(40)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판례나 관련 증거를 비춰볼 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아동학대치사죄 등은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치사죄는 유죄로 인정하겠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학대로 피해자가 느꼈을 좌절과 슬픔은 알기 어렵다”며 “죄에 상응하는 기간 잘못을 참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실관계가 유사한 ‘정인이 사건’을 참고했다”며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반면 A씨는 재판에서 “아이를 살해하려는 마음은 없었다”며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아동학대살해 혐의보다 형량이 낮은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올해 2월 7일까지 11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자택에서 의붓아들 C군(12)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C군이 성경 필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자주 무릎을 꿇린 채 장시간 벌을 세웠고 연필로 허벅지를 찌르거나 알루미늄 재질 봉 등으로 온몸을 때리기도 했다.
C군은 숨지기 이틀 전 옷으로 눈이 가려진 채 16시간 동안 커튼 끈으로 의자에 손발이 묶인 채 방치된 적도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방 밖에서 CCTV와 유사한 ‘홈캠’으로 C군을 감시했다.
A씨의 학대는 지난해 4월 태아를 유산한 이후 C군에게 원망을 돌리면서 점차 심각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2021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드럼채로 아들 C군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하고 A씨의 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모로부터 오랜 기간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10살 때 38㎏까지 나갔던 C군의 몸무게는 숨진 당일 29.5㎏까지 줄었다. 또 숨진 C군의 온몸에서는 멍과 상처가 발견됐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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