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온누리상품권 실태조사·특허심판 공중의견청취법 본회의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24일 온누리상품권 유통 실태를 전수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과 특허심판 과정에서 이해관계인 외에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실용신안(원안), 특허, 상표, 디자인보호법(대안)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온누리상품권 실태조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전수조사 등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온누리상품권 실태조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전수조사 등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지류식 온누리상품권의 유통량이 압도적으로 많고, 향후 전자식 유통으로 전면 전환되더라도 유통 결과에 대한 전수조사 역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예방 및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던 만큼, 온누리상품권 실태조사법의 통과로 온누리상품권 부당편취 및 부정유통의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하 특허심판 공중의견청취법)에는 특허 심판장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단체, 그 밖의 참고인에게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다.
현재 특허심판 결과로 인하여 제3자에게까지 영향이 미치는 대세적 효력 등 산업계 영향력을 고려하였을때,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 있는 특허심판의 경우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의 의견 청취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3자로부터 심판에 관한 ‘공중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심판참고인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이철규 의원은 “정부가 지류식 상품권 부정유통을 방지하고자 전자식(모바일) 상품권을 확산시키고 FDS(부정유통감시시스템) 도입 등의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온누리상품권의 유통 관리·감독을 위해 정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 마련된 만큼 온누리상품권 부당편취 및 부정유통을 조기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특허심판 공중의견청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새로운 법률쟁점이 발생할 수 있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심판에서 심리충실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신뢰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심판대 선 이재명, 사법리스크 1차 허들은 ‘벌금 100만원’
- ‘의료·연금개혁’ 성과 자찬한 尹 정부…전문가들 “긍정적” “추진 의지 없어”
- 바닥까지 추락한 코스피, 반등 시점은 언제쯤
- 금감원 잦은 인사교체…“말 안 통해” 전문성 지적도
- 대한항공 합병 코앞인데 내부는 ‘시끌’…불안한 비행 앞둔 아시아나
-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포스코 글로벌센터 추진에 지역사회 ‘부글부글’
- 이재명 ‘운명의 날’…오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 티메프 피해자들 “결제대금 유예해달라”…카드사 “심사 결과대로”
- 北김정은, 자폭공격형무인기 성능시험 지도…“대량생산 하라”
- 애플·테슬라로 몰리는 자금…“美, 자금흡수 모멘텀 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