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공장 끼임 사망 사고’ SPL 대표…중대법 위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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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 계열사 SPL의 제빵 공장에서 지난해 20대 노동자가 혼합기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강동석 전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윤정)는 강동석 전 SPL 대표이사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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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 계열사 SPL의 제빵 공장에서 지난해 20대 노동자가 혼합기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강동석 전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윤정)는 강동석 전 SPL 대표이사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SPL 평택 제빵공장 공장장 등 3명은 업무상과실치사로, SPL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5일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 A씨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가로·세로·높이 1m, 깊이 50~60㎝ 정도 오각형 모양 교반기에 마요네즈와 고추냉이 등을 섞는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 작업은 내용물이 제대로 섞이지 않으면 직접 손을 넣어야 하는 등 위험 요인이 있어 2인 1조로 작업하는 것이 원칙인데 당시 A씨는 홀로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1135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었다.
검찰은 그러나 SPL 측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반복되던 ‘끼임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안전 보건법령 의무 이행 평가를 형식적으로 하는데 그치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이 사업장에서는 이 사고 이전에도 노동자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3년간 12건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반기별 위험성 평가나 안전보건법령 의무이행여부 점검 진행 과정에서 혼합기 등 유사 기계에 대해 ‘안전장치를 갖춰 피해 발생 가능성이 낮아 추가 조치가 불필요하다’는 거짓 평가를 한 혐의도 있다.
근로자를 직접 지도·감독하는 관리감독자 역시 형식적으로만 지정해 사실상 근로자 위험 작업을 방치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경영책임자가 규정만 만들고 형식적인 절차만 이행했다. 동종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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