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女사장 보며 '4시간 음란행위男' 결국 자수 "부디 선처를"

김은하 2023. 8. 2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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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혼자 일하는 카페에서 4시간 동안 음란행위를 한 40대 남성이 경찰이 조사를 시작하자 자수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의 한 카페에서 4시간 동안 머물면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카페에서 혼자 일했던 여성 업주가 CCTV를 보다가 음란행위를 하는 A씨를 발견하고 다음 날 112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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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경찰서 "공연음란 혐의"

여성 혼자 일하는 카페에서 4시간 동안 음란행위를 한 40대 남성이 경찰이 조사를 시작하자 자수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공연음란 혐의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사진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씨는 지난 10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의 한 카페에서 4시간 동안 머물면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카페에서 혼자 일했던 여성 업주가 CCTV를 보다가 음란행위를 하는 A씨를 발견하고 다음 날 112에 신고했다.

업주는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같은 피해 사실을 털어놓기도 했다.

업주는 “비가 엄청나게 올 때 점심시간 딱 지나 (한가한 때) 와서는 따뜻한 카페라테, 맥주 세병, 밀크티 한 잔을 시키고 4시간을 있다 갔는데 손님도 없던 차에 고맙게 느껴졌다. 나는 손님이 뜸해 주방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문득 느낌이 이상해졌다고 했다. “CCTV를 확인했는데, 손님이 폴더블 휴대전화를 테이블에 꺾어 놓고 휴대전화 봤다가 저를 보는 걸 반복하더라. 몸을 아예 쓱 빼고 보고 있어서 이상하다 싶었다”고 했다.

이에 “동생한테 ‘가끔 오는 손님이 계속 날 보고 있다’며 CCTV 화면을 캡처해 보내자 ‘언니 저 사람 손은 왜 저래?’라고 물었고 CCTV를 재차 확인한 결과 해당 남성이 혼자서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업주가 작성한 글이 언론 보도를 통해 널리 퍼진데다 경찰도 조사를 착수하다 A씨는 지난 23일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았다. A씨는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주는 음란행위를 직접 눈으로 본 게 아니라 CCTV를 통해 알게 됐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 작성자는 피해자가 아닌 참고인이 됐다.

경찰은 "예전에도 카페에 자주 오던 손님이었다"는 사장의 진술을 토대로 A씨의 여죄가 있는지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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