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하 첫 재판 "이재명 조폭과 밀접…20억 받은 것 확신한다"
지난해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기소된 장영하 변호사가 첫 재판에서도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장 변호사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의 조폭 연루설'이 당시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경찰 수사 기록에는 제가 허위 사실을 인식해 짜고 터뜨렸다는 자료만 100% 담겨 있다"며 "충분히 그런 사실이 있을 만한 의심이 있어 검증 차원에서 공개한 것인지, 악의나 고의를 가지고 허위성을 의심하는데도 공개한 것인지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 변호사는 또 이 대표가 조폭과 밀접하다는 점이 밝혀진 것도 있고,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점도 확신한다며 거듭 강조했다.
장 변호사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이자 코마트레이드 직원이었던 박철민씨의 법률대리인으로, 대선을 앞둔 지난 2021년 10월 박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현금 20억원가량을 받았다며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다. 장 변호사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은 범죄꾼 중의 범죄꾼으로 세게 로비해서 뒤집힌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재명은 조폭과 밀접하다는 점이 밝혀진 것도 있고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점도 확신한다"고 했다.
장 변호사는 이후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다발 사진을 건넸고, 김 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사진을 공개했다. 다만 해당 사진은 지난 2018년 박씨가 자신의 개인사업을 자랑하면서 SNS에 게시한 사진으로 이 대표와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민주당은 장 변호사가 이 대표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이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장 변호사가 박씨의 말을 사실이라 믿었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민주당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9월 재정신청을 냈고, 지난 4월 법원이 일부 인용해 장 변호사는 재판에 넘겨졌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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