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박경귀 아산시장, 2심도 벌금 1500만원..."상고하겠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0만원을 받았다.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보다 높은 형량으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다.
25일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거 공판에서 “미필적으로나마 허위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임에도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그런데도 계속해서 책임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원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박 시장은 2018년 아산시장 예비 후보자 출마 당시에도 자신의 경력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부동산 투기에 대해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속해서 (상대 후보의) 투기 의혹을 제기해 죄책을 무겁게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이보다 높은 1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선거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배포된 성명서가 당시 박빙이던 선거전을 반전시킨 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석연치 않은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였을 뿐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적 없다”며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는 이날 항소심 선고가 끝나고 기자들을 만나 “(재판 결과에 대해) 전혀 수긍하지 않는다.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밝히겠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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