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

보도자료 원문 2023. 8. 2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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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2023년도 3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취업,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으로 지역화폐(분기별 25만 원, 1인당 최대 100만 원)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현재 의정부에 주소를 둔 1998년 7월 2일부터 1999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에 최근 3년 연속 또는 과거 합산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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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2023년도 3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취업,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으로 지역화폐(분기별 25만 원, 1인당 최대 100만 원)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현재 의정부에 주소를 둔 1998년 7월 2일부터 1999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에 최근 3년 연속 또는 과거 합산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10월 2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초본(2023년 9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변동사항 포함)을 신청 사이트에 올리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시 청년정책과(031- 828-217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의정부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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