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환경정비구역 지정 14년 만에 음식점 가능 호수 2배 확대 쾌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4개 공공 하수처리구역의 음식점 가능 호수가 25개소에서 49개소로 확대됐다고 25일 밝혔다.
당초 '상수원관리규칙' 규정에 따라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공공 하수처리구역 내 총 호수(戶數)의 5%까지만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 제한 완화지역으로 지정 고시되면 공공 하수처리구역 내 총 호수(戶數)의 10%까지 원거주민에 한해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져 현재 25개소에서 49개소 확대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4개 공공 하수처리구역의 음식점 가능 호수가 25개소에서 49개소로 확대됐다고 25일 밝혔다.
당초 '상수원관리규칙' 규정에 따라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공공 하수처리구역 내 총 호수(戶數)의 5%까지만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광주시 4개 공공 하수처리구역(경안·광주·검천·수청)의 음식점은 25개소로 제한돼왔다.
이에 시는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매주 1회 총 6개월 동안 경기도와 광주시, 광주도시관리공사와 함께 5개 공공하수처리장(경안·광주·검천·수청·광동)의 방류수를 채수해 분석 의뢰했다.
그 결과 광동 공공하수처리장은 방류수 수질기준의 50% 이하를 초과했으나 나머지 4개 공공하수처리장은 방류수 수질기준의 50% 이하를 준수해 '상수원관리규칙' 규정에 따라 광주시 4개 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해 이날 경기도가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 제한 완화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 제한 완화지역으로 지정 고시되면 공공 하수처리구역 내 총 호수(戶數)의 10%까지 원거주민에 한해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져 현재 25개소에서 49개소 확대된다.
방세환 시장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규제받는 주민들을 위해 각자의 업무에 충실해 만들어진 값진 쾌거"라며 "중첩규제로 불이익을 받는 시민들을 위해 다각적인 방향으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광주시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국 이어 한국도 '북한군 전투참여' 공식화…정부대응 주목(종합2보) | 연합뉴스
- 의협 비대위원장에 '전공의 지지' 박형욱…"尹 변해야 문제해결"(종합2보) | 연합뉴스
- 비트코인, 연일 신기록…9만1천달러도 돌파(종합) | 연합뉴스
- 국방엔 폭스앵커, '효율부' 수장엔 머스크…트럼프 인선 속도전(종합) | 연합뉴스
- '구속 갈림길' 명태균·김영선…검찰, 공천 개입 의혹 수사 확대 | 연합뉴스
- 외국 산업스파이, 간첩죄로 처벌…형법 개정안 법사소위 통과(종합2보) | 연합뉴스
- 홈런 두 방에 무너진 한국야구, 프리미어12 첫판서 대만에 완패(종합) | 연합뉴스
- [수능 D-1] "공부한 거 다 나오고, 쓰면 정답이길"…수험생들 예비소집 | 연합뉴스
- 김용현 "美, 방위비 재협상 가능성도…분담금협정 빨리 비준해야" | 연합뉴스
- 이재명 선거법 선고 생중계 불허 "법익 고려"…법원 보안 강화(종합2보)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