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가을 개학기 청소년 유해환경 정기단속 실시

보도자료 원문 2023. 8. 2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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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오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가을 개학기를 맞아 청소년들의 음주와 흡연 등 일탈행위를 예방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 분야에 대한 단속 및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

중점단속 내용으로는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주류, 담배 등) 판매 및 대리구매 행위 ▲불법 유해 광고 선전물 배포행위 ▲노래방·피시방 등 청소년 출입 불가시간 위반행위(밤 10시 이후)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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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오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가을 개학기를 맞아 청소년들의 음주와 흡연 등 일탈행위를 예방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 분야에 대한 단속 및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정기 단속은 충청북도 사회재난과 민생사법경찰팀에서 추진하며, 4명의 특별사법경찰이 3개 권역(청주, 충주, 제천)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단속 내용으로는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주류, 담배 등) 판매 및 대리구매 행위 ▲불법 유해 광고 선전물 배포행위 ▲노래방·피시방 등 청소년 출입 불가시간 위반행위(밤 10시 이후)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등이다.

도는 단속 결과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 후 수사해 검찰에 송치 및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의뢰 등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련 업소들의 법 준수를 당부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충청북도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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