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체험학습 불법' 논란인데... 교사가 알아서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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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한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은 불법이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일선 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는 등 큰 혼란을 겪고 있다.
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장체험학습 관련 교사들의 문의가 너무 많아 통합메신저를 통해 양해를 바라는 내용을 우선 전달한 것"이라며 "현재 경찰과 단속 유예 또는 계도기간 요청 등 협의 중이다. 곧 결정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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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언론창 윤두현]
▲ 경찰청이 지난 7월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보낸 현장체험학습 관련 공문. |
ⓒ 교육언론창 |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한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은 불법이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일선 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는 등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이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아래 교육청)이 교사들에게 '계획된 현장 학습은 그대로 시행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내 교사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이마저 정식 공문이 아닌 담당 장학사가 교사들에게 SNS 문자로 보낸 것이어서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경기도내 초등교사들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현장체험학습 관련 문자 메시지를 지난 23일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메시지 내용은 "최근 현장학습체험 관련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고 밝힌 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청에서 별도의 안내 공문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학교에서 계획한 대로 체험학습을 추진하시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는 내용이 전부다.
"법을 지키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혼란
이에 교사들은 이미 지난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 단속 및 사고의 경우를 대비한 지침 등은 없이 교사들에게 '알아서 하라'식으로 대응하는 무책임한 교육행정을 원망했다.
경기도 하남시 한 초등교사는 "현장체험 때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불법임이 분명한 사실인데 그대로 강행하라면, 법을 지키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너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전교조 경기도지부 정부교 정책실장은 "교육청이 현장학습 관련 지침을 공문으로 보내줘야 책임의 주체인 교사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아직 법리 검토 중이면 검토가 마칠 때까지 현장체험학습을 중단토록 해야하는데, '아직 모르니, 그냥 진행하라'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교육청 "경찰과 협의 중, 조만간 결과 통보할 것"
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장체험학습 관련 교사들의 문의가 너무 많아 통합메신저를 통해 양해를 바라는 내용을 우선 전달한 것"이라며 "현재 경찰과 단속 유예 또는 계도기간 요청 등 협의 중이다. 곧 결정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지난해 10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등과 관련해 "비상시적 현장체험학습도 교육과정의 하나이므로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이어 경찰청은 지난달 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전세버스조합연합회 등에 "전세버스를 현장체험학습 등에 운행할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준수해 달라"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30만 원 부과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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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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