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소년 엄마아빠' 양육비 월 20만원 추가 지원

성기호 2023. 8. 2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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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어린 나이에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 (한)부모에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아동양육비의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90% 이하로 완화해 더 많은 청소년 (한)부모들이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추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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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어린 나이에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 (한)부모에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청소년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고, 청소년 한부모는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다.

시는 아동양육비의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90% 이하로 완화해 더 많은 청소년 (한)부모들이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추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소년 부모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20만원에 '서울형 아동양육비' 20만원을 더해 총 40만원을 받게 된다. 기준 중위소득 60~90%의 청소년 부모는 새롭게 20만원의 양육비를 받는다.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35만원에 20만원을 더해 총 55만원을 받고, 중위소득 65~90%는 월 20만원을 받게 된다.

자립지원도 확대된다.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청소년 부모는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을 새롭게 지원받는다. 청소년 (한)부모에는 모두 청년취업사관학교 우선 선발 기회와 월 10만원의 교통비가 지급된다.

청소년 한부모는 기존 중위소득 90% 이하까지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을 지원받고, 연 154만원 이내의 '검정고시 학습비'를 신규로 지원받는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 한해서만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이 지급돼왔다.

양육비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로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에 해당하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청소년 부모는 아동의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청소년 한부모는 모(부)의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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