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AtoZ]깰까 말까 고민되는 청약통장…늘어난 혜택은
최근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분양가가 계속해서 오르면서 청약의 이점이 줄어들었고, 시중금리보다도 낮은 청약통장 금리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높이고 청약통장 보유자의 금융·세제·청약 혜택을 강화하기로 한 만큼 내 집 마련을 위해선 가급적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2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전국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583만729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6월 말(2588만2064명)보다 4만4771명 줄어든 수치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해 6월 2703만1911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그다음 달인 7월부터 계속 감소했다. 13개월 동안 줄어든 청약통장 개수는 119만4618개에 달한다.
이처럼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줄어든 것은 분양가 상승의 영향으로 보인다. 원자잿값이 오르면서 공사비가 인상되는 상황에서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의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돼 아파트 분양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근 시세보다 싼 새 아파트를 찾기가 어려워지면서 청약통장 이점이 감소했다는 평가다. 게다가 청약통장 금리가 연 2.1%에 불과해 시중은행 예금금리(연 4%대)와 차이가 큰 것도 청약통장 해지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럼에도 청약통장을 섣불리 해지하기보다는 유지하는 게 낫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정부가 지난 17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로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청약저축 보유자에게 청약 혜택을 더 주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청약저축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청약통장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2~32점), 부양가족 수(5~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17점)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총 84점 만점이다. 그동안은 가입기간 점수(17점)를 산정할 때 부부 중 한 사람 통장만 인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 보유 기간의 절반을 합산해 최대 3점까지 가산할 수 있게 됐다. 가령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5년(7점), 4년(6점)간 청약통장을 보유했을 경우 본인 청약 시 배우자 보유 기간의 절반인 2년(3점)을 합해 총 10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본인의 가입기간 점수가 만점이 아닐 경우 부부 모두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유리해지는 셈이다.
청약 가점제에서 동점이 발생할 경우 장기가입자일수록 청약 당첨이 유리하도록 바뀐다. 현재는 동점이 발생할 경우 무작위로 당첨자를 뽑지만, 앞으로는 통장 가입 일수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게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그간 만 17세부터 납입한 2년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만 14세부터 납입한 기간과 금액이 인정된다. 만 14세에 청약저축에 가입할 경우 성인이 돼서 가입하는 경우보다 5점 이상 가점이 높아지는 것이다. 인정 총액도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높아진다.
청약통장 보유자의 금융 혜택도 늘어난다. 디딤돌 대출 등 정부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이용 시 장기 보유자에 대한 우대금리를 최고 0.2%포인트에서 최고 0.5%포인트로 확대한다. 또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연말정산 때 청약통장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해 주는데, 연간 납입한도를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일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소득공제 연간 한도가 96만원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늘어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이달 중으로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0.7%포인트 높일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6년 넘게 1.8%로 묶여 있던 청약통장 금리를 0.3%포인트 높인 바 있다. 이번 상승분까지 고려하면 현 정부 들어 총 1%포인트의 청약저축 금리 인상이 이뤄진 셈이다. 특히 청약종합저축보다 1.5%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청년우대형종합저축의 경우 현재 3.6%에서 시중 예금금리보다 높은 4.3%로 인상된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정부 주택구입자금 대출 시 우대금리가 높아지는 등 청약통장의 혜택이 커졌다”며 “향후 정책에 따라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기회비용 등을 고려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게 유리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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