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이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복잡해진 플랫폼 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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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강력하게 추진해온 '비대면 진료(원격 의료) 법제화'가 기로에 섰다.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플랫폼의 과대광고, 추진환자 유도, 의약품 오남용 사례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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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강력하게 추진해온 '비대면 진료(원격 의료) 법제화'가 기로에 섰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비대면 진료는 의사와 환자가 만나지 않고 문진 처방이 이뤄진다. 24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은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다음 소위로 심사를 넘겼다. 올 3월, 6월에 이은 세 번째 불발이다. 9월 정기국회, 10월 국정감사, 11월 예산 심사 등 굵직한 일정이 있어 사실상 올해 안에 재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법안 소위 왜 못넘었나=복지부 내부에서는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고 이달 상임위 통과를 예상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선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이어졌다. 의약품 오남용, 처방전 위변조 등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약사 출신인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대해 강력 반대했다. 재진 위주의 현재 시범사업도 문제 삼으며 거동 불편자 대상으로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대면 진료는 1988년 원격영상진단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30여년 넘게 시범사업으로만 이뤄졌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환점을 맞았다. 복지부 자료를 보면 코로나19 유행 3년간 비대면 진료 이용자는 1379만명이다. 현행법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이상일 때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 지난 6월 경보 단계가 하향 조정되면서 비대면 진료는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정부는 입법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6월부터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지속했다. 오는 31일 3개월의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의료계·시민단체 반발=의료계는 플랫폼 업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플랫폼의 과대광고, 추진환자 유도, 의약품 오남용 사례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초진 불허,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 기준 설정,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 명확화, 비급여 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비대면 진료 오남용 반대 등의 원칙도 내세웠다. 시민단체는 "의료를 상업화시키려 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 자체를 반대했다.
◆플랫폼 폐업 수순=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폐업 수순이다. 시범사업 시행 기간 사업을 접는 플랫폼도 나왔다. 닥터나우와 나만의닥터 등 플랫폼 업체들은 시범사업 계도기간에 맞춰 이달 말 사업을 축소·중단한다. 코로나19 유행 기간에는 초진이어도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고 약을 배송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시범 사업에서는 재진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고, 약 배송도 안 됐다. 결국 이용자는 줄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자료를 보면 일평균 비대면 진료 요청 건수는 5월 5000건에서 8월 3500건으로 감소했다. 병원 진료 요청 거부 비율은 두배 가까이 올랐다.
국회 입법 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를 통해 "시범사업이 진행되면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에 따른 의료의 접근성 및 환자의 편이성이 얼마나 증대될 것인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 의료전달체계에 미치는 긍·부정적 영향은 어떠할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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