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스페이스X, 망명자·난민 채용 차별해"...기소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를 상대로 미국 정부가 소송을 제기했다. 채용과정에서 망명자와 난민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미 법무부는 24일(현지시간) “채용 과정에서 망명자와 난민을 차별한 스페이스X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관련 정보가 있는 망명자와 난민은 법무부로 연락해 달라”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법무부는 스페이스X의 채용 면접에서 미 시민권·영주권자가 아니라고 밝힌 후 채용이 거부됐다는 한 지원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2020년부터 스페이스X의 채용 관행에 대해 조사해 왔다.
그 결과 스페이스X가 2018년 9월~지난해 5월 시민권이 없다는 이유로 망명자와 난민이 채용을 거부해 이민·국적법(INA)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스페이스X 측은 “수출통제법 규정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와 합법적인 영주권자만 채용에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무부는 이는 잘못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우주 관련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스페이스X는 여러 민감한 품목을 다루고 있어 수출통제법상 국제 무기 거래 규정 및 수출 관리 규정 등을 따라야 하지만, 이 법이 망명자나 난민을 미 시민권자·영주권자와 다르게 대우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스페이스X에 벌금을 부과하고 향후 차별 금지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회사 정책을 변경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크리스틴 클라크 미 법무부 차관보는 “이번 소송을 통해 스페이스X의 불법 고용 관행에 책임을 묻고 망명자와 난민들이 공정하게 취업 기회를 놓고 경쟁할 수 있도록 구제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머스크는 2016년 한 우주 콘퍼런스에서 “로켓 기술은 첨단 무기 기술로 여겨진다”며 “국방부나 국무부 장관의 특별한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일반 취업 비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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