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윤종 "우발적으로 범행…살해할 생각 없었다"

이수민, 조수진 2023. 8. 25. 07:0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가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혐의를 받는 최윤종(30)을 서울중앙지검에 25일 구속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윤종은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 여성 A씨를 성폭행하며 양손에 너클을 끼운 채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를 받는다. 경찰은 당일 오전 11시44분 등산객 신고로 출동해 오후 12시10분 현장에서 그를 체포했다.

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이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최윤종은 이날 오전 7시쯤 경찰서를 나서면서 “우발적 범행이었고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지난 19일 경찰에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시인해 ‘성폭행 혐의는 인정하나 살인 의도는 없었다’는 그간의 주장을 사실상 번복했었는데, 이를 또다시 뒤집은 것이다.

최윤종의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는 ‘강간등치사죄’와 달리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한편 경찰은 휴대전화와 컴퓨터 사용기록을 분석한 결과 최윤종이 게임·웹소설·인터넷 방송 사이트 등을 방문하고 너클·성폭행·살인·살인예고 관련 기사를 열람한 사실을 파악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최윤종의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과 이름·나이를 공개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