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수술 익일 급사 병원장 처벌… '응급상황 무슨 약 썼길래'[서초동 법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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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한 비뇨기과 의료사고였다.
2018년 7월 60대 남성 A씨는 배뇨장애와 발기부전 문제로 서울의 한 비뇨기과 전문병원을 찾았다.
항생제 투여를 지시한 병원장 B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재판까지 받게 됐다.
검사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지만, 필요한 약물을 투여하지 않았다. 심폐소생술만 시도해 수 분간 A씨를 방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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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응급처치 과정이 문제"… 병원 배상 판결
투약 지시한 병원장, 금고형 집유 판결
예상치 못한 비뇨기과 의료사고였다. 2018년 7월 60대 남성 A씨는 배뇨장애와 발기부전 문제로 서울의 한 비뇨기과 전문병원을 찾았다. 병원은 전립선비대증 등 수술을 권했고, A씨는 사흘 뒤 수술대에 올랐다. 그는 이튿날 다시 내원해 추가 진료를 받다가 "갑자기 몸이 가렵고 가슴이 답답하다"며 호흡곤란을 호소했다.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며 다급하게 119에 신고했지만, A씨는 다른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직후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항생제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였다. 아나필락시스는 특정 물질 때문에 몸에서 심각한 알레르기성 과민반응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바로 치료하면 문제없이 회복되지만, 진단과 치료가 늦어질 경우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의료진은 수술일과 사망 당일 모두 항생제를 생리식염수에 희석해 투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호흡곤란은 마지막 항생제 주사를 맞고 5분도 안 됐을 때 발생했다. A씨의 아내와 두 자녀는 "의료진 때문에 A씨가 사망했다"며 총 2억5800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병원 측은 "항생제를 투여하기 전 실시한 피부반응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다. 전혀 예상할 수 없던 사고였다"며 "심폐소생술과 119 신고 등 응급조치도 적절했다"고 맞섰다.
법원은 "병원 측이 총 1억7900만원가량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우선 "부검 결과 피부반응검사의 흔적을 볼 수 없다"면서도 "검사를 따로 안 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인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A씨에게 투여된 항생제 계열은 기본적으로 피부반응검사가 권장되지 않고, 의료진이 문진을 통해 과거 항생제 때문에 특이반응을 겪은 적이 있는지 물어봤다는 이유였다.
다만 법원은 응급처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응급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약물인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지 않은 사실은 의료진도 인정한다. 의료진은 '대신 보조적 약물인 항히스타민과 스테로이드를 투여했다'고 주장하는데, 부검 결과 검출된 약 성분은 항생제 성분, 우울증 또는 고혈압 치료제 성분 등이다. 병원 측이 주장한 약물과 무관한 것"이라며 "필요한 약물이 투여되지 않은 이상, 의료진은 의학적으로 기대되는 충분한 응급처치를 안 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생제 부작용을 수술 전에 미리 설명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항생제 투여를 지시한 병원장 B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재판까지 받게 됐다. 검사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지만, 필요한 약물을 투여하지 않았다. 심폐소생술만 시도해 수 분간 A씨를 방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B씨는 형사 재판에선 혐의를 인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최근 B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환자는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과 지식을 믿고 생명과 신체를 맡긴다. 그런데 의사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회복할 수 없이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된 유족은 의료 과실을 저지른 B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판사는 "본질적으로 위험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전문적인 의료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라며 "관련 민사 소송에서 손해배상금 등이 지급됐고, B씨가 추가로 5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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