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BS 무보직 억대 연봉 1666명"…남영진 해임 사유 셋
지난 14일 해임된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주요 해임 사유는 ‘KBS 방만경영 방치ㆍ악화’였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누적 영업적자가 300억원에 이르는데도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①무보직 억대 연봉자 1666명=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KBS, 방통위 등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KBS 4145명의 직원 가운데 56%에 해당하는 2322명이 1억원 이상 연봉을 받았다. 이 중 무보직 억대 연봉자는 1666명이었다. KBS는 부서장급 보직자에겐 ‘M직급’, 보직 없는 평직원에겐 ‘G직급’을 부여한다. G직급은 ‘0~7’까지 부여되는데, 이중 G0ㆍG1ㆍG2 직급은 평균연봉이 1억원을 넘는 무보직자다.
이에 대해 KBS는 “‘무보직’은 콘텐트 취재·제작이 주 업무인 방송사의 특성상 보직을 맡지 않고 현장에서 일하는 무수한 직원을 포함한 개념”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중앙일보 취재결과 무보직 고위 실무자 상당수가 취재ㆍ제작과 무관한 부서에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 제재 협력 및 방송모니터링이 주 업무인 ‘심의실’은 직원 43명 중 39명(90.7%) ▶각종 민원처리 및 견학사업 업무를 하는 ‘시청자서비스부’는 23명 중 16명(69.6%) ▶보육시설 관리 및 직장 체육활동 업무를 하는 ‘후생부’의 18명 중 9명(50%)이 보직 없이 억대연봉을 받고 있었다.
김 의원은 “그동안 KBS의 도를 넘는 방만경영과 후안무치한 행태를 이사회가 전혀 감시ㆍ견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집행기관인 KBS의 거수기 역할을 자처했다”고 비판했다.
②이사회 정파적 운영=방통위는 이사회의 ‘정파적 운영’도 남 전 이사장의 주요 해임 사유로 꼽았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미디어오늘 대표 출신인 남 전 이사장이 문재인 정부가 실행한 방송 장악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정파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했다”고 했다.
방통위가 꼽는 KBS이사회의 정파적 운영 사례는 우선 윤석년 전 이사 해임건의안을 남 전 이사장을 비롯한 야권이사들이 반대해 부결시킨 경우다.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장이던 윤 전 이사는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KBS 경영평가보고서’에 기재된 ‘불공정 방송’ 대목을 삭제한 것도 정파적 사례로 꼽힌다.
③업무추진비 부정 사용=지난달 13일 보수성향인 ‘KBS 노동조합’은 남 전 이사장이 법인카드 등 업무추진비를 부정 사용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이에 한 달간 조사를 벌인 권익위는 22일 “남 전 이사장의 혐의는 부패방지법상 감사ㆍ수사ㆍ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관련 자료를 대검찰청과 방통위에 이첩하겠다고 밝혔다.
남영진 “해임 절차와 사유 모두 위법”
남 전 이사장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을 피고로 21일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22일 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자신에 대한 해임은 절차와 사유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31일 남 전 이사장이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열 계획이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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