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 정치인 장관과 중립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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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3월 국회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를 하면서 내건 핵심 사유는 공직선거법 위반이었다.
직전 대선에서 패한 한나라당이 제1당이었고, 여당이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으로 분당되는 정치 지형 변화가 배경에 깔려 있지만 탄핵소추의 도화선을 당긴 것은 노 대통령의 발언이었다.
헌법재판소는 노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탄핵 사유가 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며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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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3월 국회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를 하면서 내건 핵심 사유는 공직선거법 위반이었다. 직전 대선에서 패한 한나라당이 제1당이었고, 여당이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으로 분당되는 정치 지형 변화가 배경에 깔려 있지만 탄핵소추의 도화선을 당긴 것은 노 대통령의 발언이었다. 분당 후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한 노 대통령은 17대 총선을 앞둔 2004년 2월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노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탄핵 사유가 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며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은 제9조에서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제85조에서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를 못 박고 있다.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과 장·차관 등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정무직 공무원들도 적용 대상이다. 정치적 의사 표현,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들이 많지만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강제하고 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따라서 공적인 권한은 공정하게 행사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국민의힘 외곽 조직 주최 세미나 초청 강연에서 한 발언으로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국토부 장관을 하는 마지막 한 시간 그때까지 (중략) 여당에 대한 지지, 여당의 간판을 들고 국민 심판을 받아야 하는 분들의 밑바탕 작업을 하는 데 (중략)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는 발언이 특히 문제가 됐다.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 당협위원장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몇 달 앞으로 다가온 국가적 재편의 때” “교통, 지역개발 현안” 등을 언급한 것을 보면 여당의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정치인 장관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너무 나간 발언이다.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간과했다는 지적을 자초했다.
라동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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