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법제화 또 불발… 개원의협, 공공 플랫폼 제안

김유나 2023. 8. 25.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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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이달 말 계도기간 종료를 앞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법제화를 추진했지만 불발됐다.

야당과 의료·시민단체는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를 축소하고, 영리 목적을 배제한 공공 플랫폼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비대면 진료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공공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특정 병원이나 의사에게 환자를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등의 행위는 의료법상 금지돼있기 때문에 과도한 우려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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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개정안 보류 판정
野 “환자 범위 축소·플랫폼 허가제를”
플랫폼 업계 “과도한 우려” 반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기윤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이달 말 계도기간 종료를 앞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법제화를 추진했지만 불발됐다. 야당과 의료·시민단체는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를 축소하고, 영리 목적을 배제한 공공 플랫폼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보류(계속심사) 판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3월과 6월 논의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시범운영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일부 시행해왔다. 애초 복지부는 시범 운영을 하되 법제화를 목표로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불법 대리처방 등 의료법 위반 사항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법안소위의 벽을 넘지 못하게 됐다.

이날 회의에선 재진 환자 범위 축소, 플랫폼 업체 자격 기준 강화를 요구하는 야당 반대에 부딪혔다. 복지부는 초진을 제외한 재진 환자를 원칙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식 제도화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재진 환자 역시 비대면 진료 사유를 검토한 뒤에 결정해야 한다며 축소를 요구했다. 또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는 플랫폼 업체의 자격 요건을 복지부가 제시한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강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비대면 진료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공공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비대면 진료 대상 기관이 대다수인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직접 공공 플랫폼을 개발해 운영하는 방안을 대한의사협회에 정식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비대면 진료가 영리 목적이 되면 결국 진료권 훼손과 국민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소위에서 복지부도 약 배송을 공공 플랫폼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범사업 기간 비대면 진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의약품 오·남용을 막는다는 취지다.

플랫폼 업체들은 반발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특정 병원이나 의사에게 환자를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등의 행위는 의료법상 금지돼있기 때문에 과도한 우려라는 얘기다. 비급여 의약품 처방이 많은 것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깔린 것이라는 설명도 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폭넓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 개인의 질병 관리나 만성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전환해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법안 내용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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