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지나도 등기 미적…10채 중 1채 ‘수상한 거래’

김원 2023. 8. 2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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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계약 후 4개월(120일)이 지났는데도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올해 서울에서만 90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중앙일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올해(8월 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2만2489건을 조사한 결과다. 정부는 ‘집값 띄우기’를 통한 부동산 시세 조작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때 등기 여부(1월 1일 계약 건부터 공개)를 공개하고 있다.

계약취소건(694건)을 제외한 전체 2만1795건의 42.0%(9158건)가 미등기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등기가 완료된 계약은 1만2637건(58.0%)인데, 계약부터 등기까지 평균 2개월(61일)이 소요됐다.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계약 후 2개월 이내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진행한다. 계약 후 4개월이 넘도록 등기가 안 된 계약은 이상 거래로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거래 9517건 가운데 미등기 계약은 902건으로 약 9.5%를 차지한다. 6개월 이상 미등기 상태인 계약도 238건이나 됐다. 또한 4개월 이상 경과 미등기 계약의 27.7%(250건)는 직전 계약보다 가격이 오른 상승 거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의도적인 ‘집값 띄우기’라고 의심해볼 수 있는 사례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선 용산구(17.7%), 관악구(13.3%), 금천구(13.1%), 영등포구(12.4%) 등에서 4개월 이상 경과 미등기 계약 비중이 높았다. 특정단지에서 4개월 이상 경과 미등기 계약이 30%가 넘는 사례도 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특정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장기 미등기 계약 건이 나올 경우에는 충분히 이상 거래로 의심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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