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 지지 현수막 설치 금지, 선거 120일 전으로 단축

김효성 2023. 8. 2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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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 설치 금지 기간이 선거일 120일 전으로 결정됐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전까지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현수막 설치가 금지됐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7월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장기간 금지는 선거와 관련된 국민의 자유로운 목소리를 상시적으로 억압할 수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국회가 법 개정 시한(7월 31일)을 지키지 못해 선거 현수막 무법 난립 사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이와 별개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혹은 후보자로 정식 등록한 경우는 해당 선거법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붙일 수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개정안에 있는 현수막 금지 규정을 적용받는 이는 예비후보·후보자가 아닌 일반인에 해당한다”며 “일반인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현수막을 선거일 120일 전부터는 붙일 수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성격의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등 5개 모임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5명 초과 집회·모임’은 금지했다. 김 의원은 “선거운동까진 아니지만 ‘나는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식의 의견이 모일 수 있는 25명 초과 집회·모임은 금지된다는 의미”라며 “세부적용은 지역 선관위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전에는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등 5개 모임뿐만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었다. 이에 대해서도 헌재는 지난해 7월 “과도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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