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연습 기간 낮술 먹고 운전…측정까지 거부한 경찰 체포
임성빈 2023. 8. 24. 23:43
현직 경찰관이 을지연습 기간이었던 24일 낮술을 먹고 운전하다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이날 경기도 광명경찰서는 음주 측정을 거부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서울 금천경찰서 관할 한 파출소 소속 50대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이날 오후 3시 38분경 광명시 하안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비틀거리며 주행 중이다’라는 시민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A 경위가 몰던 승용차를 발견했다.
경찰은 A 경위에게 차량을 세우도록 한 뒤 음주 측정을 하려 했으나, A 경위가 이를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경위는 이날 비번이었으며, 지인과 술자리를 한 뒤 귀가 중이었다.
A 경위는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기사가 오지 않아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접수됐을 당시 A 경위가 근무 중인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금천경찰서는 A 경위를 직위 해제할 예정이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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