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연습 기간 낮술 먹고 운전…측정까지 거부한 경찰 체포

임성빈 2023. 8. 24. 23:4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직 경찰관이 을지연습 기간이었던 24일 낮술을 먹고 운전하다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이날 경기도 광명경찰서는 음주 측정을 거부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서울 금천경찰서 관할 한 파출소 소속 50대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이날 오후 3시 38분경 광명시 하안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비틀거리며 주행 중이다’라는 시민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A 경위가 몰던 승용차를 발견했다.

경찰은 A 경위에게 차량을 세우도록 한 뒤 음주 측정을 하려 했으나, A 경위가 이를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경위는 이날 비번이었으며, 지인과 술자리를 한 뒤 귀가 중이었다.

A 경위는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기사가 오지 않아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접수됐을 당시 A 경위가 근무 중인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금천경찰서는 A 경위를 직위 해제할 예정이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