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0억원대 회삿돈 횡령 의혹…경남은행 직원 구속
최대 1000억원대에 이르는 회삿돈을 횡령한 의혹을 받는 BNK경남은행 부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구속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심문은 이씨가 출석을 포기해 서면으로 진행했다.
앞서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6년 8월~2022년 7월 경남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등 약 404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횡령액 중 약 104억원을 금(골드바)·외화·상품권 등으로 바꿔 오피스텔 3곳에 나눠 숨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씨가 약 7년간 빼돌린 돈이 이보다 더 많은 최대 1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씨가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며 562억원에 이르는 돈을 횡령·유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추가 횡령액과 범죄수익 은닉 규모 등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경남은행 자체 조사가 시작된 뒤 잠적한 이씨를 21일 서울 강남 소재 오피스텔에서 체포했고,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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