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0억 횡령' 경남은행 직원 구속

김대현 2023. 8. 2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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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의혹을 받는 BNK경남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24일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51)에게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남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등 약 404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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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의혹을 받는 BNK경남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24일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51)에게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칠 염려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씨가 출석을 포기해 서면으로 진행됐다.

이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남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등 약 404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횡령한 돈 중 약 104억원을 골드바, 외화, 상품권 등으로 바꿔 '돈세탁'을 한 뒤 오피스텔 3곳에 나눠 숨긴 혐의도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씨가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무를 담당하며 562억원에 달하는 돈을 횡령·유용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조사 중 잠적했다가 지난 21일 은신처로 사용하던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이씨가 숨겨둔 골드바, 현금, 상품권 등 146억원 상당의 금품도 압수됐다.

검찰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7년간 이씨가 횡령한 금액이 최대 1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이씨의 신병이 확보된 만큼, 추가 횡령 여부와 범죄수익 은닉 규모 등을 본격적으로 규명할 방침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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